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82,57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2015. 11. 4.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25. 피고와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C지구 개발사업에 피고의 건물이 포함됨으로써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대상자로 선정되어 공급받게 될 이주자택지에 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주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9. 9. 25. 1,000만 원을, 2009. 9. 29.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16. 위 개발사업의 이주대상자로 선정되어 2015. 3. 9.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계약보증금 22,578,600원, 1차 할부금 50,807,400원, 2차 할부금 50,800,000원, 3차 할부금 50,800,000원, 4차 할부금 50,800,000원 합계 225,786,000원(= 22,578,600원 50,807,400원 50,800,000원 50,800,000원 50,8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5. 피고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보증금 22,578,6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수분양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할 의무가 있다. 2)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 만약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가 없어 무효라면,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