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200273
품위손상 | 2020-07-07
본문
성희롱 관련 (정직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영등포경찰서 △△지구대 에서 근무 시,
2019. □. □. 22:58경 △△지구대 內에서 112신고사건(가정폭력)을 처리하고 지구대로 복귀한 경위B가 소속 직원들에게 사건 내용을 설명하던 중, 순경 A(女,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자,
소청인도 피해자를 쳐다보며,“야, 한번 주지. 왜 안줘가지고..그지?”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도합 9회에 걸쳐 언어적 성희롱을 한 것이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 1, 2, 3호에 해당하며,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성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특히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행동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급자로서 수회에 걸쳐 성희롱을 일삼아왔으며,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기술하고 당시 상황들에 대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소청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비위사실을 부인하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위한 교육훈련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비위 이후의 태양도 매우 불량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것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징계재량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