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25 2016고단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12. 05:05 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호로 273에 있는 동부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