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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21 2015고단44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5. 3. 27. 22:30 경 목포시 C 2 층 ‘D ’에서 피해자 E(40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4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E의 몸을 2~3 회 걷어 차 피해자 E에게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 여, 54세) 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3. 28. 04:20 경 목포시 G에 있는 ‘H 주점 ’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물도 안 좋은 술집에 데리고 왔다” 고 말하면서 술값을 내지 못하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새끼야, 사람 데리고 장난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