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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2003. 6.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22:2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명동 271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