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485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19:0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4동 앞 놀이터에서 사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이 놀이터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놀이터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인 “업체마다 뭐 돈 200을 주니, 100만 원을 주니 이런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 가지고 일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가격도 많이 부풀린 것 같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 1부를 아파트 주민인 E에게 교부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인물, 각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 사진(입주자대표회의)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