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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63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6. 12:00경 전남 완도군 신지면 월양리 선착장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지하주차장 앞길까지 약 13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별건 공소장 사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