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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9 2019가합409097

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7,3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살피건대, 피고가 2017. 9. 14.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성남시 수정구 D 일원에 건축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E아파트 F동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및 이에 관한 권리를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총 536,000,000원(= 공급가격 525,600,000원 옵션 10,400,000원)의 공급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 전매제한 기한이 지난 후인 2019.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710,400,000원(= 옵션계약 포함 분양금액 536,000,000원 프리미엄 174,4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상 중도금 대출금 승계 등을 제외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지급하기로 정한 돈은 총 237,360,000원(= 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150,000,000원 잔금 37,360,000원)인데,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잔금 37,360,000원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 및 위 변론기일에 진술한 2019. 9. 26.자 답변서 등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갑 제1 내지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37,36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조합 사이에 2017. 9. 14. 체결된 분양계약상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소외 조합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조정절차(이 법원 2019머10115)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