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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0.16 2014가단9736

이자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913,492원의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피고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