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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2.13 2018고단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8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석바위 쪽에서 석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위 2차로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D(남, 23세)의 E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석 앞휀다, 앞뒤문짝, 뒤범퍼 부분을 본인 차량 조수석 앞휀다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주상병)좌측 족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2018. 2. 6. 23: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17』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속초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