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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3 2016노297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폭력단체의 기강을 잡겠다는 이유로 조직폭력단체의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점 사장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복역하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약혼녀 등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