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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16%(채혈감정결과)의 주취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남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465 귀빈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