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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5노1160

상표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 및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 A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약국개설자가 아닌 피고인 A이 2014. 4.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총괄책임자인 N 등과 공모하여 정품이 아닌 가짜 바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사안으로 그 범행기간, 판매횟수 및 대금, 취급한 가짜 의약품의 양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무자격자가 가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이 위 N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가짜 의약품을 공급받아 실제 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7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을 보이는 점, 국내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관련법령상 조선족으로서 외국인인 피고인 A은 이미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