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5.18 2016구합7545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1981. 11. 20. 한국지사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삼성그룹, LG그룹 등에 휴즈 및 기타 전자부품을 판매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10. 8. 9.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0. 31. 해고되었으나(이하 ‘이 사건 1차 해고’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15. 12. 29. 이 사건 1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함에 따라 2016. 2. 15. 복직되었다.

다. 원고는 같은 달 17일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지난 4년 동안 매우 저조한 성과를 보여왔고, 원고가 이를 개선하도록 충분히 기회를 주었음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으므로 취업규칙 제54조 제18호에 의하여 참가인을 해고한다’고 통지하여 참가인을 다시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해고’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6. 2.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2차 해고가 부당하다며 그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14. 참가인이 저성과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저성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고용 유지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2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16. 8. 11.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2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연간 매출실적이 입사 이래 매년 전년 대비 두 자리 수 이상으로 급감하였고 다른 영업사원에 비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