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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2580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277,3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3. 2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여신만료일을 2012. 3. 27.로 정하여 중소기업시설자금 5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중소기업은행이 2012. 12. 21. 엔에스제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위 대출금 중 그 당시 미상환된 원금 100,277,371원과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고, 다시 엔에스제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2016. 8. 12. 원고에게 위 100,277,371원의 대출금과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사실, 위 각 채권양도에 관하여 각 채권양도일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출원금 100,277,37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0.(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출은 담보대출이었는데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경매가 실행되어 미상환된 대출원금이 위 인정금액보다 작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