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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6 2016고합207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4.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5. 3. 5.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 23: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 펭귄 칼라 코크’ 공업용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18회 있음에도 다시 범죄사실과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등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환각물질 감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누범 관련 형집행 종료 일 등 확인 보고,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행으로 18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5. 3. 5.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적극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였으나, 간헐적으로 2 차례 치료를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다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③ 피고인에 대하여 “ 환각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