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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2 2014노153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D' 회원으로 가입하면 무료 숙박 등의 혜택과 일정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