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8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22: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택시기사인 D의 112 신고로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에게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도착하게 되자 위 E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2. 00:00경 위 C파출소 앞에서 위 E과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G이 피고인을 서울종로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 나 발로 F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 회 걷어차고, G의 우측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서울종로경찰서로 이동하는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조수석에 앉은 E에게 침을 1회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09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을 인계하려는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현행범인 인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F, G, I의 각 진술서

1. 상처 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순번 8,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수차례에 걸쳐 경찰관들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