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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8 2015나2401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냉난방기기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며, B는 ‘C CS 마스터’란 직함을 이용하여 위 사업체를 사실상 운영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를 차용한 B와 냉난방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1.부터 물품을 공급하던 중 피고는 2015. 1. 31. 위 사업체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폐업 이후에도 2015. 3. 5.까지 B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B에게 2015. 1. 31.까지 101,572,000원, 그 이후부터 2015. 3. 5.까지 76,595,000원 합계 178,167,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B는 원고에게 2015. 1. 31.까지 41,250,000원, 그 이후 62,740,000원 합계 103,99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명의를 차용한 B와 거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2014. 12. 1.부터 피고가 폐업 신고한 2015. 1. 31.까지 공급한 물품대금 101,572,000원 중 B가 폐업 신고 시점까지 변제한 41,2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 60,32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가 원고에게 변제한 103,990,000원을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충당하면, 폐업 이전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물품대금은 모두 변제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폐업 신고한 2015. 1. 31.경에는 B가 피고 명의를 차용하여 거래하는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폐업 이후 원고와 B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B가 피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거래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폐업 신고 이후부터는 B의 명의차용 사실을 알게 된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