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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0 2013고단670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9.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709] 피고인 A은 시스템개발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를 동생인 피고인 B과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12. 4.부터 2011. 12. 4.까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0. 1. 1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7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0. 5. 7.경 서울 중구 저동에 있는 남대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의 2010년 1기 예정 매출처별부가가치세합계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13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