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4고정583』 피고인은 2012. 6. 28. 01: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시가 1,210,000원 상당의 양주 스카치블루 5병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10,000원 상당의 양주 스카치블루 5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4고정584』 피고인은 2012. 7. 1. 22:00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경기 고양 일산동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H에게 임페리얼 양주 2병 460,000원, 우유 10,000원, 룸티 40,000원, 봉사료 120,000원 등 도합 63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