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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530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무역회사 소속 직원으로 중고스마트폰 매입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6. 22:00경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에 있는 다가동 우체국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D(34세) 소유인 시가 954,800원의 스마트폰 베가시크릿 업 1대, 899,800원의 스마트폰 갤럭시S4 1대, 899,800원의 옵티머스 뷰3 1대를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중고스마트폰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C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명확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스마트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스마트폰 3개를 대당 각각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C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시가 954800원의 베가 시크릿업 1대, 시가 999,900원의 옵티머스 뷰3 1대를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중고스마트폰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제시 받아 명확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스마트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스마트폰 2개를 대당 각각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