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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6노2964

모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약국을 인터넷에 올려버리겠다. 망하게 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G, H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A가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CCTV 사진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언성을 높여 이야기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병원으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이 한 욕설의 내용과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