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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539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여, 54세) 2013. 9. 일자불상 23: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을 시켜 먹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를 지켜본 손님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불상의 손님에게 욕설과 시비를 하고, 손님을 폭행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여,74세) 2014. 3. 8. 18: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일행 1명과 함께 들어와 상호 시비되어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할 때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니는 뭔데 쳐다보노 씨발 놈아”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여, 58세) 2014. 6. 18. 21:1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주점’내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 한다는 이유로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등의 욕설을 하면서 “돈을 줬는데 무슨 소리를 하노”라며 술값을 줬다고 억지를 부리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L(27세) 2014. 9. 10. 21:40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N편의점 내에서, 콜라를 구입하는 과정에 피해자에게 “야, 임마 씨발, 왜 불친절한거야”는 말로 시비를 한 후 계산대 앞에서 콜라를 계산했다가 취소시켰다가 다시 계산하게 하면서 “씨발 놈, 썅놈의 새끼”등의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의 물품 계산을 방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