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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330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회사(대표이사 D)을 통하여 돼지를 공급받아 돼지판매업자인 E에게 돼지 종돈을 공급하는 사람이고, E는 양돈업자로부터 씨종돈 구입을 의뢰받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익산시 G농장'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1. 5. 7.경 양돈업자 E에게 씨종돈(후보돈)을 매입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여 E는 피고인에게 씨종돈을 구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회사의 D을 통하여 H 농장으로부터 육성돈만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위 E에게 H 농장에서 구입한 육성돈을 씨종돈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말하여 돼지판매업자를 통하여 양돈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5. 13.경 충남 홍성군 I 연립주택 302호 E의 집에서 E에게 “양질의 후보돈 80두를 확보하였다. 이 후보돈은 H 다비육 본사에서 좋은 씨종돈(후보돈)을 골라가기 전에 미리 좋은 돼지만 골라 놓았으니 이를 믿고 구매하라”고 거짓말하고, 그 말을 믿은 E는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씨종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를 통하여 육성돈 18두 매매대금 1,39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E에게 “H 다비육본사에서 씨종돈을 골라가기 전에 미리 좋은 돼지만 골라놓은 돼지이니 믿고 구매하라”고 거짓말하고, 그 말을 믿은 E는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를 통하여 육성돈 42두 매매대금 3,192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