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2.경 꽃게잡이 어선인 C에 선원으로 승선하였던 자로서, 2012. 3. 23.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에 하선하여 서망항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선원 숙소에서 머물던 중, 다음 날인 같은 달 24일 00:01경 위 컨테이너 박스 숙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선원으로 일하였던 피해자 D이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방안에 벗어둔 잠바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만원권 20장, 신용카드 1개, 체크카드 2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16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와 잠바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휴대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24. 01:39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후 그 대금 75만 원을 결제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인 H카드(카드 번호 : I)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자리에서 50만 원 및 25만 원으로 2회 걸쳐 나누어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5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고, D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24. 04:56경 전남 진도군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 29,000원을 결제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인 H카드(카드 번호 : I)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자리에서 2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