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3.16 2016고단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 B를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주면 30~50 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 C) 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B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진정서

1. 이체 확인 증, 로그 인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