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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4 2020가합367

관리인 해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선정 당사자) 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 빌딩 관리 단( 이하 ‘ 피고 관리 단’ 이라 한다) 은 안산시 단원구 D 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인 C 빌딩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고,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 이하 ‘ 원고들’ 이라 한다) 은 위 C 빌딩의 구분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 B은 2016. 2. 12. 개최된 피고 관리 단의 정기총회에서 피고 관리 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당시 피고 B의 임기는 2016. 3. 1.부터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졌다.

다.

원고( 선정 당사자) 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비합 614호로 피고 관리 단의 임시 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였는바, 위 법원은 2020. 10. 24. 변호사 E을 피고 관리 단의 임시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 5 항에 의한 관리인 해임 청구의 소는 현재 관리인 지위에 있는 자의 관리인으로서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리인이 사임이나 임기 만료 등으로 더 이상 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해임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3119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2018. 2. 28.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현재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

2) 또한 피고 관리 단의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채 피고 B이 임시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을 피고 관리 단의 관리인이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피고 관리 단의 임시 관리인이 선임되었으므로 피고 B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