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2.05 2018나305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인 피고와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년간 연봉계약을 조건으로 1, 2차 분양 관련 사업부지 매입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였고, 조합원 가입업무는 원고에게 부여된 업무가 아니었으므로, 피고는 사업부지 매입업무를 완료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정한 연봉 3억 원 2년분 합계 6억 원 중 이미 지급된 2억 3,000만 원을 공제한 3억 7,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1, 2차 분양 관련 사업부지 매입업무에 한정되고 조합원 가입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1차 분양에 관한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 및 조합원 가입 관련 업무를 이행하고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되, 토지매도의향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받은 때에 2,000만 원, 본 부동산 매매계약 시 8,000만 원, 추진위원회 및 조합원 40% 가입 시 1억 원, 조합원 80% 가입 시 1억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고, 추후 피고와 2차 분양에 관하여도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1, 2차 분양과 관련한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하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조합원을 40% 또는 80%에 이르는 정도로 모집하지는 않았으며, 피고는 사업부지 매입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