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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4 2014고단2802

횡령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28.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과 피해자 소유의 2008년식 정합기 1대를 원가 293,300,000원으로 정하여 2008. 7. 28.경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6,036,795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정합기 1대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8.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법무법인 자유로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빌린 6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담보채권 6억 원, 채권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E)으로 정하여 위 정합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위 E으로 하여금 2013. 9. 15.경 강제집행을 통해 위 정합기를 파주시 G에 있는 F사업장으로 인도받아 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임의 처분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정합기 1대를 횡령하였다.

2. 면소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D를 운영하던 중 2006. 11. 17.경 H으로부터 표지날개 자동접지기계를 임차하였고, 2009. 10. 2.경 H으로부터 커버기계를 임차하여 D에 보관하며 사용하였다.

⑵ 피고인은 2008. 7. 28.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효성캐피탈로부터 정합기 1대(WING-160-36, 제작사 : 주식회사 진일에스앤피)를 리스하여 D에 보관하며 사용하였다.

⑶ 피고인은 D의 운영이 어려워 주식회사 F이라는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2009. 9. 6.경 3억 원, 2011. 8. 18.경 3억 원, 합계 6억 원을 빌렸고, 2011. 8. 18.경 법무법인 자유로 사무실에서, 위 차용금 6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표지날개 자동접지기계, 커버기계, 정합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