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7. 7. 21. 이후 발생한 자동차세 및 각종...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7. 7. 21. 이후 발생한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판결로써 과태료, 자동차세를 부과한 관할 행정청에 대항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7. 7. 21. 이후 발생한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 기재 중 ‘성명미상의 사채업자’는 원고가 2016. 9. 13.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의하여 ‘피고 B’로 이를 정정하였다). 나.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