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25. 02:0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이라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소유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4. 25. 02:2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이 사건 내용을 청취하던 중 다수의 손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들 아, 멍청한 놈 같으니, 좆 까라 병신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5. 02:3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지구대’ 내에서, 재물 손괴와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 발 놈들 아, 이러니까 경찰이 욕을 먹는 거야 씨 발 놈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영사수사 및 현장경찰 관이 촬영한 동영상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 욕,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 주 취소란)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