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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09 2015고단1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20:25경 거제시 C에 있는 D 피자집 앞 도로에서, 위 피자집 내부에 주취자가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깨워서 밖으로 데리고 나와 “집이 어딥니까, 혼자 갈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자 위 F에게 “한국말로 해라, 바보새끼야 씨발놈아 너희 말 못 알아듣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발로 F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F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이마로 위 G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 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