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09 2013고단3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11:37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지장리에 있는 지장사거리 교차로를 목포 방면에서 일로읍사무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목포 방면에서 일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와 수사보고(현장검증관련)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목포 방면에서 일로읍사무소 방면(몽탄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그곳은 당시 신호등이 황색점멸 상태에 있어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일로농협주유소에서 나와 일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78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좌측 차체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 21:11경 목포시 D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금 1,000만 원에 합의한 점, 96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