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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7 2015고단18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공사자재를 공급해 주면 공사가 끝난 후 C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C를 운영하면서 매달 약 2,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전기세, 수도세, 대출 이자 등도 연체되어 2014. 2. 경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등 운영이 매우 어려웠고, 위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공사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4. 경부터 2014. 7. 7. 경까지 32,190,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개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이 전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 변제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어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