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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7 2015노6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눈이 오고 있었고 사고 시각은 초저녁이었는바, 피고인이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 차로를 걷고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는 등 사고 처리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