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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1.04 2014가단228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B(2015. 5.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조카이고, 피고는 망 B의 단독 상속인이다.

원고는 1994년 봄 망인으로부터 E과 함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자는 제안을 받고, 분할 전 영주시 D 대 3306㎡(약 1000평,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원고, E, 망인이 1:1:2의 비율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삼촌인 원고의 말을 믿고 사육 중이던 소를 팔아 매매대금 및 이전비용 총 5,000만 원을 마련하였다.

원고는 1994. 6. 28.경 망인, E과 함께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에도 참여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 원고의 이름이 빠진 것을 보고 망인에게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러나 망인이 우선은 망인의 이름으로 해 두자고 하기에, 삼촌인 망인을 믿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름이 빠진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망인 3/4 지분, E 1/4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분할 전 토지는 2002. 5. 27.경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영주시 F 전 827㎡(이하 ‘F 토지’라 한다)와 현재의 영주시 D 대 24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E은 F 토지에 대하여, 망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동업하던 도시락 업체의 운영 과정에서 원고와 망인의 사이가 나빠지자, 망인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고 있던 중 사망하여, 피고가 망인의 권리의무관계를 승계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망인 앞으로 마쳐진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바,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일인 1995. 3. 30.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