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전북 순창군 C 임야 24,29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6, 7, 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가 전북 순창군 C 임야 24,29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2의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나아가 공유물분할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실순창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임야의 위치, 변적, 지형 등의 지리적 특성 및 현황, 원고의 피고의 소유 지분, 특히 이 사건 임야는 애초부터 맹지에 해당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와 같이 토지를 분할하더라도 진출입로의 존재 여부 등으로 인하여 분할 후 각 토지 사이의 가치불균형이 발생할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6, 7, 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2,149㎡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감정도 표시 1, 2,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149㎡를 피고의 소유로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