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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5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22:19 경 울산 동구에 있는 염포 산 터널 부근을 지나던 피해자 B( 여, 43세) 이 운행하는 C 택시 안 운전석 뒷좌석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및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 벌 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추행정도 경미하며,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