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2 2016가단109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6.부터 2016. 4. 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 피고로부터 사업자금 차용을 부탁받고,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80,6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어음번호 발행일 액면금 지급기일 1 C 2003. 7. 9. 27,600,000원 2003. 12. 27. 2 D 2003. 8. 21. 26,500,000원 2004. 1. 23. 3 E 2003. 9. 20. 26,500,000원 2004. 2. 25. 총계 80,600,000원

나.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어음을 융통하여 사업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까지 원고에게 액면금 상당의 차용금 중 일부만 변제한 채 나머지 70,3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자, 피고는 2006. 2. 15. 원고에게 “원고에게 70,300,000원의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7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6. 2.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4.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3년경 약속어음을 교부받는 형태로 돈을 대여받은 것으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도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