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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1748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는 성명불상자들과 ’E(이후 ‘F', 'G’, 'H', 'I‘ 등으로 게임명을 변경하였음)’이라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구축하고, ‘총본사(게임운영) - 미니본사(도박영업총책) - 대본사(총판) - 매장(PC방)’ 단계를 두어 각 운영자를 모집한 후, 총판과 매장들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인터넷 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회원들로 하여금 게임 종류에 따라 1원당 1점 또는 1,000원당 1점씩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다음 사이트에 개설된 게임방에서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이 종료된 후에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하여 주되, 본사운영자들은 환전금액의 13%, 미니본사는 12.7%, 대본사는 12.5%, 매장은 12%의 수수료를 받아 각각 하부조직에 단계별로 분배하여 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D, J과 201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는 업무총괄, J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도박자금 인출 및 자금 관리, 피고인은 환전 및 전산장애 해결 등을 담당하는 콜센터 직원관리 업무를 맡는 식으로 업무를 분담한 후,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8.경까지 중국 대련시 K 아파트에서 컴퓨터 9대와 조선족 콜센터 요원 7~8명, 조선족 여성 2명을 고용하여 두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도박사이트 홍보 문자를 발송하거나 홍보담당 영업사원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후, 월평균 4,500명 가량의 회원들로부터 L 명의의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하루 평균 약 5억 원의 도금을 이체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으며, 매장 운영자들이 콜센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