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21 2017고단42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3. 6. 28.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5. 31. 17:30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D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에 일부러 피고인의 팔을 충격한 다음 D이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친 것을 기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D 이 운전하던 차량에 왼쪽 팔 부위를 충격당하였다.

” 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한 뒤, 2014. 6. 2. 익산시 배 산로 165-12 익산경찰서 E 과에 출석하여 경사 F에게 “D 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자신의 왼쪽 팔 부위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가 골목길에서 저속으로 진행하는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에 일부러 피고인의 팔을 충격한 다음 교통사고를 주장하며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보험을 접수하게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D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6. 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사기죄는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것으로 위 D에 대한 교통사고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21. 14:00 경 군산시 법원로 6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998호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 재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