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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08 2015고정76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목사로서, 2014. 2. 6. 서울 종로구 E 건물 1 층 커피숍에서 고소인 F의 학력이 허위가 아니고 허위 학력에 의해 G 대학교 교수직에서 해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장소 기자 회견장에 모인 30 여 명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고소인의 학력은 모두 허위이며 허위 학력 문제로 G 대학에서 해임되었다고

말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발언이 전부 녹음되어 있는 녹음 CD를 청취하여 보아도 피고인은 ‘ 고소 인의 학력이 모두 허위이다 ’라고 한 바 없고, ‘ 고소인이 허위 학력 문제로 G 대학에서 해임되었다’ 라는 이야기는 아예 언급조차 한 바 없다.

고소인이 중고등학교 졸업 여부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였다.

고소인이 충남 노회에 제출한 신상 명세서에

M. div 과정의 수학 연도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으며 위임청 빙 청원서의 이력서에도 거짓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목사의 무학을 논한 게 아니고 무학인 자가 무학이 아닌 것으로 자기 학력을 위조한 것을 말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충남 노회에 제출한 이력서, 신상카드에 거짓을 기록하였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발언 중 고소인의 학력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언한 것을 ‘ 고소 인의 학력이 모두 허위이다’ 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본다.

다.

먼저, ‘ 목사의 무학을 논한 게 아니고 무학인 자가 무학이 아닌 것으로 자기 학력을 위조한 것을 말한 것이다’ 라는 발언은 피고인이 기자의 질문( 피고인은 고소인에 대해 언급하면서 목사들과 무학자들의 목사의 자격을 말했잖아요 )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위 발언 전후의 맥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