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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노8248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E 마트( 이하 ‘ 이 사건 마트 ’라고 한다) 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자 등록 명의를 변경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명의 변경은 피고인의 진의에 기한 것이므로, 강제집행 면 탈죄의 은닉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강제집행 면 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 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기 위하여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집행 면 탈죄는 위태범으로, 현실적으로 민사 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ㆍ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

따라서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5. 6. 30. 이 사건 마트에 대한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주식회사 G로 변경하여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

② 이 사건 마트에 대한 사업자 등록 명의의 변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