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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6 2020노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피고인) 양형부당(원심: 징역 8개월)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5년 이내의 동종 전과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내에서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이미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며, 그 밖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