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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42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14: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들과 다투던 중,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그녀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D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