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의 원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에 대한 추완항소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A가 2013. 2. 27.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36965호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부산 부산진구 D, 103동 502호’로 기재한 사실,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을 위 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하였고, 피고가 2013. 3. 20. 이를 수령한 사실, 이어서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한 조정기일통지서를 위 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하였는데, 피고가 2013. 6. 7. 이를 수령한 다음 2013. 7. 4. 제1차 조정기일에 출석하였고, 2013. 8. 22. 제2차 조정기일에도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자, 2013. 10. 16. 피고에 대한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위 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