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543,7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5. 15.부터, 피고 C는 2015...
1. 기초사실 피고 B은 2012.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원고 운영의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버지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휴대전화기 절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1) 인정사실 갑제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2. 2.경부터 2012. 8.말경까지 9회에 걸쳐 위 판매점에서 원고 소유의 휴대전화기 21대 20,083,700원 상당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휴대전화기 절취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0,083,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1)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2012.경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위 판매점에서 고객 정보를 임의로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휴대전화 개통업무 담당자에게 행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별지 2.「대납 내역 I.」,「대납 내역 II.」,「대납 내역 III.」의 각 기재와 같이 통신사 지원금과 위약금 등 합계 49,115,363원 (= 45,506,881원 + 3,410,122원 + 198,360원)을 대납하여 주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대납금 49,115,36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이에 판단하건대, 피고 B이 E, F, G, H, I, J의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휴대전화 개통업무 담당자에게 이를 행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C, K, L, M, N, O의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한 사실 다만, 원고는 K, L, N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