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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16 2015고정1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20:10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숙직실에서 위 학교의 경비를 맡고 있는 피해자 D가 학교 내 순찰을 돌기 위하여 숙직실을 나간 사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0,000원,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