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56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85. 3.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위적 청구: 1985. 3. 18.자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완납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예비적 청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주위적 청구에 대한 자백간주)
참조조문